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한다.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비를 할 때는 총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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