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對근로자 7대 조세지출 10%↑…연말정산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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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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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월급쟁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기대를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 정산은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확정세액의 격차를 의미하므로 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내역에 따라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신용카드·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3년(잠정) 기준으로 8조4130억원이다.

이는 2012년(실적)의 7조5967억원 대비 8163억원(10.7%)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8조1811억원으로 2319억원(2.8%) 줄어들게 된다.

조세지출 규모로만 보면 2012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이 두둑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해 연말정산은 내년초에 한다.

이번 연말 정산의 기준이 되는 2013년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료 특별공제의 경우 지난해 1조987억원에서 올해는 2조1578억원으로 2491억원(13.1%)이 늘어난다.

이는 특별공제 대상 보험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조세지출도 1조1천890억원에서 1조3473억원으로 1583억원(13.3%) 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은 1조1697억원에서 1조3천765억원으로 2068억원(17.7%)이나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20%→15%)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인상(20%→30%), 대중교통비 신용공제율 인상(20%→30%) 등이 조합돼 나타난 결과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천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 특별공제는 1조475억원으로 유일하게 감소(2.4%)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지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의 급여·호봉 인상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더 받거나 돌려주는 것이므로 더 받거나 더 내는 규모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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