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인권위 진정·검찰 고발, 직위해제 남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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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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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파업 닷새째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사측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는 코레일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가족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코레일의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파업 종용 문자메시지 남발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16일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까지 총 7608명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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