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 트롤어업자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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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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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승소 및 인근 시․군 19척 불법개조 어선도 원상회복 조치

불법으로 개조된 트롤어선. [사진제공=포항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14일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선은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어 조업을 하다가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어구사용방법 위반) 위반으로 선미식으로 조업한 사실로 적발돼 포항시에서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간 시에서는 직접소송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지난 11월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
 
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과 소송어선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 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강원, 경북도 및 강원도의 현측식 트롤 19척의 불법 선미시설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들 19척 현측식 동해구중형 트롤어선들은 그간 임의로 선미 측을 불법 개조하여 수십 배에 이르는 어획강도로 조업해 왔으며, 심지어 채낚기와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연간 20~3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다가 최근 단속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하여 조업을 해오면서도 해양수산부에 선미식 개조를 허용해 달라는 법령개정 건의까지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강원도, 경북도 연안어업자 단체 및 수협의 전반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하여 오징어 성어기 트롤어선들의 채낚기와의 불법 공조조업과 대게철을 맞아 빵게 등 체포금지어류 포획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업예방 홍보로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와 권익보호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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