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행복주택 땅값 임대료 가구당 매년 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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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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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가 가구당 매년 수십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LH가 50년간 토지사용료를 내면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철도 유휴부지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공유지를 빌려 위에 데크 등을 설치하고 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가 코레일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할 경우 매입이 아닌 점·사용의 의한 방식으로 추진돼 점용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철도시설 점·사용료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액 기준 지상건축부지는 5%다. 코레일은 5% 점용료를 최대 50% 감면한 약 2.5%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복주택 시범사업인 오류지구의 경우 LH가 점용하는 부지 감정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연간 점용료는 2.5%인 30억원 가량이다. 50년간 납부해야 할 토지점용료는 감평액 1200억원을 훨씬 넘는 1500억원이다. 입주 예정인 15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200만원(월 16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박 의원은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공시지가가 2~3배 상승해 점용로도 그만큼 늘어나 가구당 부담이 최대 연간 6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복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보다 토지사용료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로 땅값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높은 건설비에다 토지점용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반값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이 완료되면 점용료가 대폭 감면될 것”이라며 “실제 임대료는 점용료를 포함한 건설원가 뿐만 아니라 지구별 여건 및 입주자 지불능력 등도 고려해 주변시세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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