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또 가결 처리했다.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이 잠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8표, 반대 201표로 가결시켰다.통과된 잠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 등을 포함한 이 법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것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