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4등급으로 확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대상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4일 건보공단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등급인정 점수는 기존 51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용 및 급여 지급, 요양보호사 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현재 약 34만명에서 46만 명으로 해당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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