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차량은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머플러·muffler),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부착한 경우다.
또 △경적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 장치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네온사인 장착 번호판 △등록번호판 훼손·봉인 △등록번호판 부착 위치·각도 변경 및 식별곤란 등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소유주와 불법 변경을 한 정비업자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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