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내면 연말 소득공제 받는다"

  • 윤관석 의원, 최대 20만원 구독료 공제법 발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연간 20만원까지 신문 구독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1만원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신문 구독의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15일 "일간지, 전문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의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며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언론을 소비하는 플랫폼이 다양화되며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면서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50억원, 향후 5년간 총 760억원의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윤 의원은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며 공론의 장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토론회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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