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46)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라씨가 사업 성공과 투자금 반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