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체제 돌입 사상초유 시정마비 사태 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1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의회 다수당(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시정마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2013년도 본예산 2조1,222억3천8백만원이 정상적인 심의절차 없이 자동산회돼 준예산 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된다.

이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 시장 등 간부들 참석하에 긴급대책소집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고, 즉시 시의회에 임시회를 소집제기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