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낮아지고 소득요건 높아진다

  • 저금리 기조 따라 조정, 21일부터 금리 인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시중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도 하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을 일부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 대출금리의 경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현재 4.0%에서 3.7%, 구입자금은 5.2%에서 4.3%,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4.2%, 3.8%로 0.3~0.9%포인트 낮아진다. 주택사업자 건설자금은

공공분양이 5.0~6.0%에서 3.8~4.0%, 공공임대 3.0~4.0%에서 2.7~3.7%, 국민임대 3.0%에서 2.7%로 0.3~2.0%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저축 금리가 가입기간별로 2.5~4.5%에서 2.0~4.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은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한다.

그동안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의 경우 현재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까지 5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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