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폐쇄 근거·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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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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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와 취소·폐쇄 근거 등 의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기준 세분화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의료인 면허 관련 제도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법령체계 정비로 크게 나뉜다.

먼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현행 의료인 면호신고제도를,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하도록 변경한다.

또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의 이유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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