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분야는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천연가스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제품 기술개발, 천연가스 설비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부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이며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술개발비의 75% 이내로 5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술개발비의 10% 이상은 개발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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