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유 회장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피고인 스스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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