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화장품 구매방법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활용수칙을 소개하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10~25도 상온에서 보관하도록 개발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이 아니라면 냉장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미 냉장 보관한 경우에는 잦은 온도변화로 변질이 생길 수 있어 계속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환경적인 원료로 제조했지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17종의 합성원료는 5%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제품 문제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28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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