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지린성의 한 실험중학교(중·고교 6년 과정)의 한국인 유학생 기숙사 등에서 규율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B(16)군을 포함한 후배 유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군 등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서로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군은 "유학생 선배들에게 배운대로 장난을 친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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