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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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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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유지승 인턴기자=당정은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해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의장은 “최저한세 상향은 대기업의 조세감면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와 조세형평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안에는 또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다.

정부안에는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서민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나 부의장은 “특히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비과세, 과세특례) 폐지는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서민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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