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5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법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검사역 이모(56)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1억5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재직한 지난 2007년 부실로 퇴출당한 모 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4천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금감원 동료 등과 함께 역시 퇴출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기도 가평 전원주택 땅을 구입한 후 편의 제공 대가로 9천여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미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이사비 명목 등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권고형이 5~10년이지만 주도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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