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받은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점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고 봤고, 개인 이익보다도 통일교의 교세확장등 목적으로 행동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 청탁 등을 이유로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는 세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통일교 현안 사업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넨 정황이 수사를 통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본부장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댓가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UN)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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