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6월 15일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 충북도, 6월 15일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충북도가 6월 15일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선다.

25일 충북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같은 약용수종을 집단채취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보다 합법적인 채취를 유도하고 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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