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본회의 개회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6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쟁점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내(5월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