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50대男 첫 구속영장 신청

  • 선거법 위반 50대男 첫 구속영장 신청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50대에게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됐다.

2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A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을 때리고 피켓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곽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A 후보 선거사무원 박모(47ㆍ여)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는 박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켓을 훼손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