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황모(46)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갓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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