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전국씨름연합회 간부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국씨름연합회 사무국장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연합회 홍보책자 비용을 부풀려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000만원을 챙기는 등 그간 연합회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