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텍에서 먼저 계약해지 요청이 왔다”며 “이를 검토한 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신텍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도 신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삼성중공업과 신텍은 지난 7월 21일 신텍 지분 261만2338주(27%)를 41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신텍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면서 계약은 지연됐고, 결국 일부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텍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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