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거래일 조건부지정가 호가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주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14: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은 자동으로 시장가호가로 전환해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유형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 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조건부지정가 호가 제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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