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크루즈’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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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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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한 한국방문객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국적 크루즈선사도 없고, 외국의 크루즈선을 유인할 크루즈 전용부두 등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적 크루즈선 육성을 위해 신규 크루즈 사업자의 선상 카지노(외국인 전용)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일반 여객선과 화물선에만 적용하고 있는 톤세제를 크루즈선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간주하는 제도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또 외국 크루즈선의 유치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부산 동삼동, 제주 외항 등 두 곳 뿐인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을 확대하기로 하고, 항만시설이용료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과 수변관광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섬 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섬 관광을 여수엑스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등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강변 문화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과제와 함께 섬, 수변 관광 등에 대해서도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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