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등, 무료초대권 부당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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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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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공연 무료초대권을 직무 관련 기관 등에 부당하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작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장당 2만∼9만원인 공연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으로 1장당 1000∼2000원에 편법 구입해 무료초대권 용도로 1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6월 한국 공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무료초대권을 국공립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정해 통보했다.
 
 권익위는 "예술의 전당은 대부분의 무료 초대권을 유관기관에 업무 협의나 협찬 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직원 등에게 나눠주면서 사용 내역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출연진과 스태프에도 관행적으로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종문화회관도 지난 1∼5월 내부 직원 등에게 1110매(5800여만원 상당)를, 직무 관련 기관에 184매(1100여만원 상당)의 무료초대권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전한 국내 공연산업 발전을 위해 이런 무료초대권 수수 관행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공공 문화예술기관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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