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할인점과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가운데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는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부과대상, 부과기간, 부과금액 등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우체국으로 직접가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궁금사항은 군포시청 교통과(☎390-0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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