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부 직원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나 일반인도 12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방사청과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직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 발생 이후 반부패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
기존의 ‘내부공익신고제’와 비교할 때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주체를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로까지 확대했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사청은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희망부서 전보나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해 최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교육을 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출할 방침이다.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청탁등록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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