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예보는 이를 위해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교(예솔)저축은행의 설립 승인을 취득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예솔저축은행은 영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말 경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예정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동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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