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낙연 “7개 도시 공보의 부당 배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7개 도시가 공중보건의사를 부당하게 배치해 오다 적발됐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곳의 도시에 위치한 보건기관이 공보의를 기준 보다 초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원주·김해·진주·창원시는 시 보건소에, 서귀포는 의료원에 공보의를 초과 배치했다.

대전시는 배치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본부에 신규 공보의를 근무하도록 했다.

공보의는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치 기준을 위반해 공보의를 고용해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인된 공보의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이동 시키고, 적발 시도의 내년도 공보의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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