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등 정보공개 '정당'"…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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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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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지수 정보제공은 위법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모씨 등 변호사 10명이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율·전문성 지수 제공행위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공성·공익성, 산출방법 합리성, 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인의 공통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산출된 `인맥지수’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로마켓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출생지, 연수원 기수, 사법시험 기수, 출신 학교 등)를 수집해 변호사별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계산하고 특정 법조인 간 개인정보·경력 일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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