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도 투표운동 허용'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주민투표법 자체에 흠결이 있다”면서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에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중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율 33.3% 미달 시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되 추후 검토를 거쳐 주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나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시장직 연계‘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이제는 당력을 집중할 때”라며 “오 시장이 계백장군처럼 시장직을 걸었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왈가왈부를 끝내고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오 시장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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