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장애인 콜택시' 지원법안 발의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31일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고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도 장애인 차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 등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이용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리프트를 갖춘 현행 밴형 장애인 콜택시에 1∼2급 장애인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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