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내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다음 달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총리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많은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18일부터 농식품부는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