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위자료 물 판… 애플의 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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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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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아이폰으로 고객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신청한 개인에게 수수료 2000원을 뺀 위자료 99만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송 참가단을 모집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다운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창원 소재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추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 후 애플코리아는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뺀 99만8000원을 입금했다.

미래로는 최근 소송 인단을 모집하는 홈페이지를 열었다가 방문자 폭주로 닫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의혹이 높았던 만큼 대규모 소송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약 300만명 가량이다.

애플이 모든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애플은 최대 3조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난 2008년 해킹으로 인해 오픈마켓 옥션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약 14만명이 참가한 바 있다.

같은해 발생한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소송에도 약 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이와 관련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애플코리아는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해서도 노코멘트다.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애플의 태도에 더욱 강하게 대응할 뜻을 비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했던 것.

당시 애플은 소송을 제기한 이양에게 수리비를 지급할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합의를 시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무대응을 두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다 패소할 경우 판례가 돼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은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으며 미국 등의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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