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발급․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e세로」 로그인 ⇒ 보안카드 난수입력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는 ID/Password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음
[「e세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사업자정보입력(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자정보입력(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선택) ⇒ 홈택스아이디 입력 ⇒ 회원정보입력(「e세로」ID/Password 등 입력) ⇒ 회원가입완료 ⇒「e세로」로그인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Q.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불부합이 발생하여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e세로」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합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
✔ 세무대리인은 「e세로」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 등록
2. 사업자가 등록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임동의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로 「e세로」에 로그인 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세무대리 수임동의] 페이지로
이동
-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세무대리인 명단을 확인하고 선택 후 수임동의 버튼을 클릭
②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 이용이 취약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방문할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방문할경우 :수임동의자(납세자)의인감증명서(법인의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대리인)의 신분증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3. 세무대리인이 등록된 수임업체를 전환하여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① 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로 「e세로」 로그인 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리/수임납세자 전환] 페이지로 이동
②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수임납세자 조회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임업체를 선택하고 수임납세자 전환 버튼 클릭
③발급․조회 서비스로 이동하여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다운로드․출력 가능
Q.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구분기준은 ?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7.15.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7.15.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혜택은 ?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7.15.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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