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됐던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200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5년에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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