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이다.
정부는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양식장 시설물과 수산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 점검결과를 정밀 분석해 작동불량하거나 낙후된 시설은 조기 교체토록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어가는 다음해에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