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모씨 등 8명은 “금융주력사가 아닌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며 LSF-KEB 홀딩스SCA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임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는 4%미만 주식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일 경우다. 현행 은행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4% 이하로 제한된다.
앞서 김씨 등은 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을 가질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LSF는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외국법인으로 외환은행 주식의 51.02%를 보유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역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유무는 본안 소송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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