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지방세·관세 공무원이 세금포탈 등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장부 등 서류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조사와 유사한 경우에 실시되고 있는 세무관서 공무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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