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홍씨는 소장에서 “2009년 8월~2010년 2월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총 781억여원의 대금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서씨가 제출한 판매 내역에는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의 ’Untitled VI‘(1975년작·작품가 313억원)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Man Carrying a Child‘(1956년작·216억원) 등이 있다.
한편 홍씨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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