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공익신고자 가운데는 지난 2009년 4월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건보공단은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