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무렵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총 832억원을 불법대출하며 운영해온 경기도 부천 T복합쇼핑몰의 상가분양 사업을 맡으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여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때부터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자리 잡고 무려 47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인천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 인허가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전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인사나 사업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만나 친분을 쌓고 사업 인허가 등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금융권과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한 정황을 포착, 골프를 함께 친 고위층 인사들의 신상도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윤씨를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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