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취중 택시기사 성추행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취중에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국회의원 보좌관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영등포구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성기를 세 차례 움켜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래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증을 보이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23일“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택시기사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A씨의 성추행 혐의 내용을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