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던 구 전 의원은 2006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큐리티코리아의 회사 자금을 협력업체와의 정상거래 등으로 위장해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14·15대 의원을 지낸 구씨는 시큐리티코리아 최대주주로 있던 2006년 6월 보유지분 300만주와 경영권을 150억원에 누비텍에 양도했다.
시큐리티코리아는 그 해 9월 최대주주가 누비텍 대표 등으로 바뀌었고, 이후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져 M&A 계약이 해지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다 2008년 4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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