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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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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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할 경우에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커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허위매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각종 옵션이 구비된 인기차종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게재해 놓고, 확인 전화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확실히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빨리 매장을 방문할 것을 유도한 후 실제로는 광고 매물보다 훨씬 떨어지는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다.

실제로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는 올해 1월 00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른 후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담당자는 차가 있으니 어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인천의 00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하지만 이전에 통화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 차가 있다는 다른 장소로 데려가 4시간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원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만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허위매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차량의 시세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매물 사이트에 성능상태기록부와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등이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기타 연식에 비해 현저히 주행거리가 짧거나, 판매자가 광고에 기재한 주소와 매물차량의 보관 장소가 다른 매물 또는 전화번호에 과다한 특수기호를 사용한 경우 등도 위에 설명한 구별법을 참고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시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통과되면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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