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수회에서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개정 조례에 담긴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까지’에 대해 지도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간 정보 교환, 우수사례 공유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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